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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 공고
작성자 *** 등록일 2025.01.24

활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동규정의 일부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개정사유: "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" 일부 개정 사항 반영 

2. 개정내용: 공고문 및 신.구조문 대비표 참조

3. 의견제출: 2025.2.3.(월)까지


붙임  1. 공고문 

        2. 신.구조문 대비표

        3. 활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(안)

        4. 검토의견서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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