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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동규정의 일부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사유: "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" 일부 개정 사항 반영
2. 개정내용: 공고문 및 신.구조문 대비표 참조
3. 의견제출: 2025.2.3.(월)까지
붙임 1. 공고문
2. 신.구조문 대비표
3. 활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(안)
4. 검토의견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