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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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 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 ||
◎ 비공개이유 ▶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,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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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정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
비밀로 분류된 문서 | ·비밀로 분류된 문서 (「보안업무 규정」제22조, 제24조) | 행정실 |
민원인에 대한 정보 | ·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6조) | 전부서 |
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| ·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(「통계법」 제4조) | 전부서 |
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| ·연말정산근로소득 신고자료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13, 「지방세법 제69조」 | 행정실 |
직무상 알게 된 비밀 | ·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(「국가공무원법」제60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2조) | 교무실/ 행정실 |
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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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◎ 비공개이유 ▶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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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정보 | 주요 내용 | 담당 부서 |
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| ·대외비 이상 기록물, 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·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| 행정실 |
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| ·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IP현황, 서버운영현황 ·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 교무실 |
3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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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◎ 비공개이유 ▶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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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정보 | 주요 내용 | 담당 부서 |
위험시설·장비에 관한 정보 | ·위험시설·장비의 설계도·구조·관리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학생 성폭력,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| ·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| 교무실 |
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| ·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| 행정실 |
관인관리 대장 | ·관인관리 대장 | 행정실 |
위법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정보 | ·비위 공무원 개인정보, 부패공직자 실태조사,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사항 | 전부서 |
4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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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|
◎ 비공개이유 ▶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, 범최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,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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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정보 | 주요 내용 | 담당 부서 |
진행 중인 행정소송ㆍ재판관련 정보 | ·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,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·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, 답변서,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|
전부서 |
범죄의 예방 수사 | ·수사 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, 보고서, 고발서류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 | 전부서 |
5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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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|
◎ 비공개이유 ▶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,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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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정보 | 주요 내용 | 담당 부서 |
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 정보 | ·감사 등 처분사항 | 전부서 |
각종 심의회,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 ·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,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·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·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
전부서 |
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| ·입찰예정가격, 거래실례가격 ·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·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·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
행정실 |
학교급식품 구매 관련사항 | ·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| 행정실/ 교무실 |
성과상여금 업무 | ·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 교무실/ 행정실 |
징계에 관한 사항 | ·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 전부서 |
비정규직관리 | ·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| 교무실/ 행정실 |
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| ·근무성적 평정결과 ·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전부서 |
5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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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|
◎ 비공개이유 ▶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,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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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정보 | 주요 내용 | 담당 부서 |
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 정보 | ·감사 등 처분사항 | 전부서 |
각종 심의회,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 ·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,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·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·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
전부서 |
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| ·입찰예정가격, 거래실례가격 ·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·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·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
행정실 |
학교급식품 구매 관련사항 | ·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| 행정실/ 교무실 |
성과상여금 업무 | ·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 교무실/ 행정실 |
징계에 관한 사항 | ·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 전부서 |
비정규직관리 | ·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| 교무실/ 행정실 |
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| ·근무성적 평정결과 ·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전부서 |
6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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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◎ 비공개이유 ▶ 헌법 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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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정보 | 주요 내용 | 담당 부서 |
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|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전 부서 |
회계에 관한 사항 |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| |
복무관리 |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| |
민원업무 |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|
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| |
시설공사등 각종 계약업무 |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| |
학생사안 |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교무실 |
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|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| |
원어민보조교사관리 |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| 교무실 |
원어민보조교사 관리 | 원어민보조교사임용및관리과정에서생산·취득한원어민개인에관한사항 | |
저소득층 자녀지원 | 저소득층 자녀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무실/ 행정실 |
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비지원 |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|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 경비 지원 |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경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|
학생·학부모 상담 | 학생·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무실 |
의무취학 |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| 교무실 |
NEIS 공인인증서 관리 |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무실/행정실 |
제증명 발급 | 제증명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| |
교원 정·명예 퇴직, 휴·복직 관리 |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| 교무실 |
교원연수 |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, 연수생 카드,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| |
교원단체업무 |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| |
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|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교무실 |
학교전염병 관리 |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무실 |
학교건강검사 | 학교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 |
공무원 범죄 |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| 교무실/ 행정실 |
비정규직관리 |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|
학교발전기금 | 납부자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에 있는 개인정보 | |
상훈에 관한 사항 |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|
공무원연금기록사항 | 기여금, 대부금,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|
공무원증 발급 |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| |
맞춤형 복지 |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|
비밀취급 |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자료 | |
직장 민방위대 운용 | 민방위대원명부,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 |
교육통계 |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| 행정실 |
개인정보관리 | 개인정보 침해신고, 개인정보 열람·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|
급여지급 |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|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|
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|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| 행정실 |
7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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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·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◎ 비공개이유 ▶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, 사업운영 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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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정보 | 주요 내용 | 담당 부서 |
계약관련 사항 | ·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)·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(단, 처분현황은 공개) ·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|
행정실 |
8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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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◎ 비공개이유 ▶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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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정보 | 주요 내용 | 담당 부서 |
재산관리 | ·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매각 신청과 관련한 정보 ·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인한 행정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정보 |
행정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