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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김해교육지원청 중학교 전·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.
*주요 개정 내용
1. 전·편입학 배정원칙 추가, 삭제, 수정
2. 전·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 변경
- 배정통지 절차를 FAX 송부에서 전입학관리시스템 등록으로 변경
- 교육환경전환대상자의 전입학 분기별(5, 8, 11, 2월) 심의(단,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수시 심의함)
3. 제출 서류 변경
- (수정) 서류 발급기관명 변경(동사무소→행정복지센터)
- (추가) 다문화 학생(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)의 교육부 학력인정학교 검색방법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