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-172호 202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「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68조에 따라 202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(안)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 2023년 6월 1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(직인 생략) 1. 행정예고명: 202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2. 개정내용: 가. 중학구 광역학구제 진학대상 초등학교 확대하여 선택권 부여 - 김해구지초, 구산초 졸업자는 제13학교군과 생림중학구 선택 지원 - 계동초, 관동초, 김해모산초, 김해신안초, 김해율산초, 능동초, 대청초, 덕정초, 삼문초, 수남초, 율하초, 장유초 졸업자는 제14학교군과 진례중학구 선택 지원 나. 학교군 및 중학구 선 배정 대상 조정 다. 중학구 고시 명칭 재정비 및 대중초(수안리)졸업자 김해대동중학교 선택권 부여 3. 예고기간: 2023. 6. 1.(목) ~ 2023. 6. 22.(목) 4. 의견제출 이 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학교, 개인 또는 단체는 2023. 6. 22.(목) 18:00까지 의견제출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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