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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김해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을 재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*주요 개정 내용
1. 개정 사유: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(제6호) 업무 지침 시행으로 자료 현행화
2. 변경 내용
-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위원회로 일괄 변경
-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서식 변경
- 학부모 동의서 관련 근거 현행화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